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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발생주의(Modified Accrual) — 수익과 지출 인식 기준
정부형 펀드(Governmental Funds)는 변형발생주의(Modified Accrual Accounting)를 적용한다. 일반 발생주의와 달리 수익과 지출 인식 타이밍이 다르다. FAR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Revenue와 Expenditure 인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다.
수익 인식 기준 (Revenue Recognition)
변형발생주의에서 수익은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당기에 이용 가능한(Available) 경우"에만 인식한다.
- Measurable: 합리적인 금액 추정 가능
- Available: 현 기간 부채 청산에 사용 가능 — 통상 기말로부터 60일(일부 기준 1년) 이내 수취 가능
주요 수익 유형별 인식 기준
| 수익 유형 | 인식 시점 |
|---|---|
| 재산세(Property Tax) | 부과 시점(Levy Date) — 단, 60일 기준 Available 요건 충족 시 |
| 소득세·판매세(Income/Sales Tax) | 정부가 수취하는 시점(현금주의에 가까움) |
| 보조금(Grants) — Expenditure-driven | 적격 지출(Qualifying Expenditure) 발생 시 |
| 보조금 — Time-restricted | 기간 도래 시 (Available 요건 충족 시) |
| 이자수입 | 발생 기준 (단, Available 요건 필요) |
지출 인식 기준 (Expenditure Recognition)
지출(Expenditure)은 해당 펀드 부채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다. 단, 다음 예외가 있다.
| 항목 | 인식 기준 |
|---|---|
| 일반 지출 (급여, 물품 등) | 부채 발생 시점 (발생주의와 동일) |
| 장기부채 원금 상환 | 만기 도래 시 (Due and payable) |
| 장기부채 이자 | 만기 도래 시 (Due and payable) |
| 연금·OPEB 부담금 | 기여금(Contribution) 납부 시점 |
| 재고자산(Supplies) | 구매법(Purchase Method) 또는 소비법(Consumption Method) 선택 가능 |
재산세(Property Tax) 심화 — 60일 룰
재산세는 부과일(Levy Date)에 수익 인식이 원칙이지만, 기말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이연수익(Deferred Inflow of Resources)으로 처리한다. 이는 Available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심 공식:
Property Tax Revenue = Levy Amount − Allowance for Uncollectibles − Deferred (not available within 60 days)
Property Tax Revenue = Levy Amount − Allowance for Uncollectibles − Deferred (not available within 60 days)
#ModifiedAccrual #변형발생주의 #PropertyTax #RevenueRecognition #Expenditure #USCPA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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