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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펀드(Proprietary Funds) & 수탁형 펀드(Fiduciary Funds)
정부의 11가지 펀드 중 기업형 펀드(Proprietary Funds)와 수탁형 펀드(Fiduciary Funds)는 완전발생주의(Full Accrual)를 적용한다. 기업형 펀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며, 수탁형 펀드는 정부가 타인의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형 펀드(Proprietary Funds) — 2종
① Enterprise Fund (EF) — 사업기금
정부가 외부 이용자(대중)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이용료(Fee)로 회수하는 사업 활동을 기록한다. 수도사업(Water/Sewer), 공항, 주차장, 대중교통이 대표 예시다. 다음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Enterprise Fund로 보고해야 한다: ① 외부 법규에 의한 요금 부과 의무, ② 부채 상환을 요금수입에만 의존, ③ 비용회수를 위한 요금 부과 정책.
② Internal Service Fund (ISF) — 내부서비스기금
정부 내부 부서들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원가(Cost)로 제공하는 활동을 기록. 중앙인쇄소, 차량관리부서, IT 지원부서 등이 해당된다. 주로 연결 시 내부거래(Elimination)로 제거된다.
수탁형 펀드(Fiduciary Funds) — 4종
정부가 타인(직원, 외부단체)의 자산을 수탁 관리하는 펀드. 정부전체 재무제표(Government-wide FS)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 펀드 | 약어 | 설명 |
|---|---|---|
| Pension (and Other Employee Benefit) Trust Fund | PTF | 공무원 연금 자산 관리 |
| Investment Trust Fund | ITF | 외부 정부단체 공동투자 풀 |
| Private Purpose Trust Fund | PPTF | 민간 수혜자를 위한 신탁(원금+수익 모두 민간) |
| Custodial Fund | CF | 단기 보관 후 제3자에게 이전할 자원(예: 세금 징수 대행) |
11가지 펀드 전체 분류 체계
| 대분류 | 펀드 종류 | 회계기준 | 정부전체 FS 포함 |
|---|---|---|---|
| 정부형(5) | GF, CPF, DSF, SRF, PF | Modified Accrual | 포함 |
| ※ 각 5개 별도 행 생략 (위 표 참조) | |||
| 기업형(2) | EF, ISF | Full Accrual | 포함 |
| 수탁형(4) | PTF, ITF, PPTF, CF | Full Accrual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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