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손익배분 & 사원 입·퇴사 처리파트너십에서는 당기순손익을 사원 간에 합의된 방식으로 배분(Allocate)하며, 새로운 사원 가입(Admission)과 기존 사원 탈퇴(Withdrawal)가 발생할 때마다 자본계정을 조정해야 한다. RUPA(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의 배분 순서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손익 배분 순서 — RUPA 기준약정이 없는 경우 RUPA에 따라 다음 순서로 배분한다: Step 1: 각 사원에게 급여(Salary), 보너스(Bonus), 출자금 이자(Interest on Capital)를 배분 Step 2: 잔여 손익을 약정된 손익비율(P&L Ratio)로 배분. 약정 없으면 균등 배분(Equal Shares) ⚠️ 주의: 손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