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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손익배분 & 사원 입·퇴사 처리
파트너십에서는 당기순손익을 사원 간에 합의된 방식으로 배분(Allocate)하며, 새로운 사원 가입(Admission)과 기존 사원 탈퇴(Withdrawal)가 발생할 때마다 자본계정을 조정해야 한다. RUPA(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의 배분 순서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손익 배분 순서 — RUPA 기준
약정이 없는 경우 RUPA에 따라 다음 순서로 배분한다:
- Step 1: 각 사원에게 급여(Salary), 보너스(Bonus), 출자금 이자(Interest on Capital)를 배분
- Step 2: 잔여 손익을 약정된 손익비율(P&L Ratio)로 배분. 약정 없으면 균등 배분(Equal Shares)
⚠️ 주의: 손실(Net Loss) 발생 시에도 같은 Step을 따른다. 급여·이자를 먼저 배분 후 잔여 손실을 P&L Ratio로 배분 — 손실이 급여·이자보다 작아도 동일 절차.
신규 사원 가입(Admission of New Partner)
신규 사원이 기존 파트너십에 자금을 출자할 경우, 기여 자산 FV와 부여받는 자본 지분 간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 방법 | 처리 | 영업권 인식 |
|---|---|---|
| Bonus Method | 차액을 기존 사원 간 P&L Ratio로 조정 | ❌ 미인식 |
| Goodwill Method | 파트너십 또는 신규 사원의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 | ✅ 인식 |
Bonus Method 계산 예시
ABC 파트너십 기존 Capital: Air $10,000(40%), Bird $20,000(40%), Cage $30,000(20%)
Dean이 $30,000 납입 후 20% Capital 지분 취득 시:
1) Dean Capital = (60,000 + 30,000) × 20% = $18,000
2) Bonus to Dean = 18,000 − 30,000 = ($12,000) → 기존 사원에서 차감
3) Air 부담: 12,000 × 40/60 = $8,000 / Bird: $4,000
Dean이 $30,000 납입 후 20% Capital 지분 취득 시:
1) Dean Capital = (60,000 + 30,000) × 20% = $18,000
2) Bonus to Dean = 18,000 − 30,000 = ($12,000) → 기존 사원에서 차감
3) Air 부담: 12,000 × 40/60 = $8,000 / Bird: $4,000
사원 탈퇴(Withdrawal/Retirement)
퇴사 사원이 자본잔액 이상을 수령하면 초과분을 처리해야 한다. 역시 Bonus Method(초과분을 남은 사원에서 차감) 또는 Goodwill Method(파트너십 영업권 인식) 중 선택한다. 퇴사 사원 자본잔액보다 적게 수령하면 반대 방향으로 처리.
#파트너십손익배분 #Admission #Withdrawal #BonusMethod #GoodwillMethod #RUPA #USCPA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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