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AICPA

파트너십 손익배분 및 입퇴사

공부하는 맨더블 2026. 7. 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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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손익배분 & 사원 입·퇴사 처리

파트너십에서는 당기순손익을 사원 간에 합의된 방식으로 배분(Allocate)하며, 새로운 사원 가입(Admission)과 기존 사원 탈퇴(Withdrawal)가 발생할 때마다 자본계정을 조정해야 한다. RUPA(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의 배분 순서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이익 배분 비즈니스 악수

손익 배분 순서 — RUPA 기준

약정이 없는 경우 RUPA에 따라 다음 순서로 배분한다:

  1. Step 1: 각 사원에게 급여(Salary), 보너스(Bonus), 출자금 이자(Interest on Capital)를 배분
  2. Step 2: 잔여 손익을 약정된 손익비율(P&L Ratio)로 배분. 약정 없으면 균등 배분(Equal Shares)
⚠️ 주의: 손실(Net Loss) 발생 시에도 같은 Step을 따른다. 급여·이자를 먼저 배분 후 잔여 손실을 P&L Ratio로 배분 — 손실이 급여·이자보다 작아도 동일 절차.

신규 사원 가입(Admission of New Partner)

신규 사원이 기존 파트너십에 자금을 출자할 경우, 기여 자산 FV와 부여받는 자본 지분 간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방법처리영업권 인식
Bonus Method 차액을 기존 사원 간 P&L Ratio로 조정 ❌ 미인식
Goodwill Method 파트너십 또는 신규 사원의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 ✅ 인식

Bonus Method 계산 예시

ABC 파트너십 기존 Capital: Air $10,000(40%), Bird $20,000(40%), Cage $30,000(20%)
Dean이 $30,000 납입 후 20% Capital 지분 취득 시:

1) Dean Capital = (60,000 + 30,000) × 20% = $18,000
2) Bonus to Dean = 18,000 − 30,000 = ($12,000) → 기존 사원에서 차감
3) Air 부담: 12,000 × 40/60 = $8,000 / Bird: $4,000

사원 탈퇴(Withdrawal/Retirement)

퇴사 사원이 자본잔액 이상을 수령하면 초과분을 처리해야 한다. 역시 Bonus Method(초과분을 남은 사원에서 차감) 또는 Goodwill Method(파트너십 영업권 인식) 중 선택한다. 퇴사 사원 자본잔액보다 적게 수령하면 반대 방향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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