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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Partnership) 설립 & 자본계정 — 미국 합명·합자회사 회계
파트너십(Partnership)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한국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와 유사하다. 주식회사(Corporation)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제공하는 반면, 파트너십의 일반 사원(General Partner)은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을 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파트너십의 특징
- Limited Life(유한 수명): 사원 사망·탈퇴 시 청산 가능 (주식회사는 계속기업 가정)
- Unlimited Liability: 일반 사원의 개인재산도 책임 대상
- Mutual Agency: 각 사원이 파트너십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 가능
- Co-ownership of Property: 파트너십 재산은 공동 소유
자본 계정(Capital Accounts)
파트너십은 납입자본과 잉여금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원별 자본(Capital Account)을 사용한다.
| 계정 | 내용 |
|---|---|
| Capital Account | 출자·당기순손익·영구 인출 기록. 기말 잔액 = 사원의 지분. |
| Drawing Account | 일반적 인출(생활비 등) 기록 → 기말 Capital Account에 대체 |
| Loans to/from Partners | 출자가 아닌 자금 대여·차입 — 자본이 아닌 자산/부채로 처리 |
파트너십 설립 시 자산 인식
파트너십 설립 시 출자 자산은 공정가치(Fair Value)로 인식한다. 부채 인수 시 해당 부채도 FV로 인식하며, 사원의 자본 = 자산 FV − 부채 FV.
예시: Air가 현금 $20,000 출자, Bird가 토지(FV $45,000) + 저당권 $15,000 인수
Dr) Cash 20,000
Land 45,000
Cr) Mortgage Payable 15,000
Cr) Capital—Air 20,000
Cr) Capital—Bird 30,000
Dr) Cash 20,000
Land 45,000
Cr) Mortgage Payable 15,000
Cr) Capital—Air 20,000
Cr) Capital—Bird 30,000
식별불가 자산 출자 처리 — 보너스법 vs 영업권법
사원이 영업권(Goodwill)이나 평판 등 무형 가치를 가지고 있어 출자 비율 이상의 자본을 받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 Bonus Method(보너스법): 영업권 미인식. 다른 사원의 자본을 감소시켜 조정.
- Goodwill Method(영업권법):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 해당 사원 자본 증가, 타 사원 자본 불변.
#Partnership #파트너십 #CapitalAccount #GoodwillMethod #BonusMethod #USCPA #FAR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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