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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 특수 기부금 — 서비스·미술품·대리인거래·분리이익신탁
현금 기부 외에도 NFP는 다양한 형태의 비현금 기부를 처리한다. 서비스 기부(Contributed Services), 미술품·역사적 유물(Art/Artifacts), 대리인거래(Agency Transactions), 분리이익신탁(Split-interest Agreements)은 각각 고유한 인식 기준이 있어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서비스 기부(Contributed Services)
자원봉사자의 노동은 원칙적으로 수익 인식 불가. 단,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전문성이 있는 서비스(Specialized Skills):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등 — 비전문직 봉사(청소, 행정보조)는 제외
- NFP가 통상 구매해야 할 서비스: 해당 서비스가 없으면 NFP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Dr) Expense (Program Service) XXX
Cr) Contribution Revenue XXX
Cr) Contribution Revenue XXX
미술품·역사적 유물(Works of Art / Historical Artifacts)
자산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Collection 정책을 유지하는 단체는 인식 면제(Non-capitalization) 선택 가능:
- Collection 항목이면 → 자산 및 수익 비인식 허용 (공시만)
- Collection이 아니면 → 반드시 자산(FV)으로 인식, 기여수익도 인식
- 판매 수익은 동종 Collection 취득에만 사용 가능 (Collection 정책 기관)
대리인거래(Agency Transactions / Pass-through Grants)
자원 제공자(Resource Provider)가 NFP를 경유해 최종 수혜자에게 자원을 전달하는 구조. NFP의 재량권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 상황 | 처리 |
|---|---|
| NFP에 재량권 없음 (순수 대리인) | 자산·부채만 인식 — 수익 비인식 |
| NFP에 재량권 있음 | 기부수익 인식 → 지급 시 비용 |
| 자원 제공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를 수혜자로 지정 | 형평거래(Equity Transaction)로 처리 |
분리이익신탁(Split-interest Agreements)
기증자가 생전 또는 일정 기간 수익을 수령하고, 이후 잔여재산을 NFP에 귀속시키는 신탁 구조. 대표 유형:
-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기증자가 먼저 수익 수령 → 잔여분이 NFP에 귀속
- Charitable Lead Trust (CLT): NFP가 먼저 수익 수령 → 잔여분이 기증자/상속인에게 귀속
- Gift Annuity: NFP가 자산 수령, 기증자에게 연금 지급 약정
NFP는 신탁 설정 시 공정가치로 자산 인식, 기증자에 대한 현재가치 의무(연금채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차액을 기부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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