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Partnership) 설립 & 자본계정 — 미국 합명·합자회사 회계파트너십(Partnership)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한국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와 유사하다. 주식회사(Corporation)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제공하는 반면, 파트너십의 일반 사원(General Partner)은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을 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파트너십의 특징 Limited Life(유한 수명): 사원 사망·탈퇴 시 청산 가능 (주식회사는 계속기업 가정) Unlimited Liability: 일반 사원의 개인재산도 책임 대상 Mutual Agency: 각 사원이 파트너십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 가능 Co-owner..